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I유형 자격을 결정짓는 핵심은 '소득 기준'입니다. "우리 집 소득이 기준을 넘는 건 아닌지" 미리 확인해야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신청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복잡한 정부 고시 기준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2025년 중위소득 60% 기준과 우리 집 소득 합산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단계.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60% 금액 확인
가장 먼저, 우리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 상한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신청이 가능한 최대 소득 금액(중위소득 60%) 입니다. (세전 기준, 원 단위)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참고) | 중위소득 60% (I유형 상한선) |
| 1인 가구 | 2,228,496 | 1,337,098원 |
| 2인 가구 | 3,695,571 | 2,217,343원 |
| 3인 가구 | 4,749,152 | 2,849,491원 |
| 4인 가구 | 5,729,913 | 3,437,948원 |
| 5인 가구 | 6,676,606 | 4,005,963원 |
💡 가구원 산정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이 기본 가구원입니다. 다만, 취업 지원 제도 신청자 본인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가구로 인정될 수 있어 유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2단계. '가구 소득'에 포함되는 범위와 계산 방식
1단계에서 확인한 기준 금액을 넘는지 확인하려면, 우리 가구의 '소득'을 정확하게 합산해야 합니다.
①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매우 중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서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신청일 이전 1개월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 소득: 급여 명세서 상의 세전 금액 (회사에 재직하며 받은 월급 등)
- 사업 소득: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의 세전 금액
- 재산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 이전 소득: 공적 수당 (실업급여 등), 사적 연금 등
📌 핵심 제외 항목: 국민 취업 지원 제도 I유형 심사 시, 이전 소득(실업 급여, 산재 수당 등)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적으로 받은 용돈이나 증여 등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 소득 인정 범위가 다소 복잡하므로, 공제되는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소득 계산의 원칙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을 '세전 금액'으로 합산하는 것이며,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시적인 소득(퇴직금, 일회성 알바비 등)은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
3단계. 최종 비교 및 공식적인 확인 방법
가구 소득을 합산했다면, 1단계 표의 중위소득 60% 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① 자가 진단 결과 해석
- 합산 금액 ≤ 중위소득 60% 금액: I유형 자격이 유력합니다. (재산 요건도 충족 시)
- 합산 금액 > 중위소득 60% 금액: I유형 자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II유형 신청은 가능하니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② 최종 심사는 고용센터에서!
개인이 계산한 금액은 참고용이며, 최종적인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서만 확정됩니다. 고용센터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산정합니다.
📢 팁: 소득 기준이 애매한 경우라도 일단 신청하세요.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자동으로 소득 심사를 진행해주며, 자격 미달 시에도 II유형으로 연계되거나 탈락 사유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소득 기준을 넘겨 I유형 자격이 아깝게 안 될 경우, II유형이라도 최대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II유형에서 받을 수 있는 '취업 활동 비용'과 '훈련 장려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수령 조건"에 대해 정리한 글은 아래 링크 참고 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숨은 혜택! '취업활동비용'과 '훈련 장려금' 수령 조건 및 금액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II유형은 I유형에 비해 소득 기준이 유연하여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지만, '수당이 없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I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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