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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300만원 더 받는 법 (12월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

by AMBASA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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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300만원 더 받는 법 (12월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2025년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를 위한 지출은 12월 31일로 마감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1월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환급액을 최대 300만 원 이상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12월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를 확인하고,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1.  IRP 및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채우기

12월은 가장 세액공제율이 높은 금융 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납입 기한입니다. 납입액에 따라 최대 16.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한도 확인: 두 상품을 합쳐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는 700만 원)
  • 잔액 확인: 올해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을 금융사 앱을 통해 확인하세요. 만약 900만 원에 미달한다면, 12월 31일 은행 영업 시간 내에 부족분을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 납입일 주의: 12월 31일이 주말이라면, 그 이전 영업일에 납입 마감될 수 있으므로, 12월 25일 이전에 미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꿀팁: 당장 현금이 없다면,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아 납입한 뒤 다음 해 초에 다시 상환하더라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자 비용은 고려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막판 스퍼트 결제 수단 전략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 혜택이 시작됩니다. 12월에는 자신의 총 급여 대비 현재까지의 사용액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고 결제 수단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액 상태 12월 사용 추천 수단 추천 이유
아직 총 급여의 25%를 못 채웠다면? 신용카드 25% 기준을 빨리 넘겨야 공제 혜택이 시작됩니다. 카드 공제율(15%)이 현금(30%)보다 낮지만, 사용액을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25% 기준을 초과했다면?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기준을 넘긴 사용액부터는 공제율이 체크카드/현금(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으므로, 반드시 교체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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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 및 공제 서류: 2025년 내 지출 및 확인 완료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는 또 다른 방법은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납입하는 즉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특히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환급(100/110)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12월 마감: 기부금은 12월 31일에 실제로 지출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내년 1월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연도 연말정산으로 넘어갑니다.
  • 공제 서류 사전 확인: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해당 영수증을 잊지 않고 미리 발급받아 1월에 회사에 제출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마지막 당부: 12월 31일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최종 마감일입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 IRP 납입액과 카드 사용액을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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