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6학년도 1학기 1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이 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계층 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2026-1학기 1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개요
| 구분 | 일정 | 비고 |
|---|---|---|
| 학생 신청 기간 | 2025. 11. 20.(목) 9시 ~ 12. 26.(금) 18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 |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5. 11. 20.(목) 9시 ~ 2026. 1. 2.(금) 18시 | 기간 내 반드시 완료 |
| 선발 결과 공개 (예정) | 2026년 4월 | 재단 및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
🧑🎓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1. 신청 대상 (모든 요건 충족 필수)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신청 가능)
-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당해 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원거리 진학자 기준: 대학 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2. 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연간 최대 240만원) |
| 지급 방식 |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학생에게 직접 개별 지급 |
반응형
3. 성적 및 이수 학점 기준
| 구분 | 기준 |
|---|---|
| 성적 | 직전 학기 C학점(70점/100점 만점) 이상 |
| 이수 학점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 예외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 학점 기준 미적용 |
📝 신청 시 유의 사항
- 가구원 동의 필수: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원거리 진학 기준 확인: '원거리 미인정 지역' 등 구체적인 원거리 진학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광역시 및 인접 시/군은 원거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적 변동 시: 휴학, 자퇴, 졸업 등 학적 변동 시 학적 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주거 비용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