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일, 합성 니코틴을 담배의 법적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대폭 확대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 법적 효력 발생 시점과 시행 유예 기간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발효됩니다.
- 국회 통과일: 2025년 12월 2일
- 법적 효력 발생 시점: 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예상 시행 시기: 2026년 상반기 (공포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기획재정부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었으며, 법 시행 전후 제조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및 가격 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식별 조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의 3대 핵심 변화 (세금, 판매, 경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핵심적인 3가지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영역 | 기존 (합성니코틴) | 변경 후 (법적 담배 편입) |
| 1. 세금 및 부담금 | 부과되지 않음 |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부과 |
| 2. 판매 및 광고 | 온라인/무인 판매, 무분별한 광고 가능 | 온라인 판매 제한, 광고 규제 적용, 미성년자 판매 금지 |
| 3. 포장 및 성분 | 경고문구/그림 의무 없음 | 담배 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의무 부착 및 성분 표기 |
특히, 세금 부과로 인해 연간 약 9,300억 원 수준의 제세부담금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존 판매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추가 논의 사항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되었습니다.
- 소매인 거리 제한 유예: 법 시행 후 2년간은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 소매인 지정 시 적용되는 거리 제한 요건을 유예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폐업 우려를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 세제 한시적 감면: 제조 및 유통업체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50%$ 경감 세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니코틴' 등 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기타 성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범정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혀, 향후 추가적인 규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은 청소년 흡연율 증가와 규제 사각지대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소비자 가격 상승과 업계 구조 재편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을 꾸준히 주시하시면서 변화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